[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의 측근 공무원들을 편법으로 승진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일(60)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관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구청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무 평정자와 위원들에게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상황을 고려하면 (승진을 요구하는) 지시를 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의중을 관철한 사정이 증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 씨의 범행은 돌출 행위가 아닌 (측근에게 혜택을 주는) 기존 관행의 답습이었다는 점과 정 씨의 평소 규범인식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징역형이 조금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청장은 중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서열 1순위, 평정 70점 만점을 주는 등 6급 공무원 5명에게 서열 1~5위를 부여하도록 구청 인사팀장 김모 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6~2010년 중구청장으로 재직한 정 전 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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