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외교부가 재외공관장 임명 시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는 외교부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로 지적된 온 사항이다. 정부는 이번 춘계 공관장 인사에서 병역 문제 등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자녀가 외국 국적자인 인사에 대해선 총영사나 대사 등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쪽으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자녀가 외국 국적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사에 대해 우선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별로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갖게 되는 상황이 다양하고, 자녀의 문제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어 자녀 이중국적 시 인사 차별을 명문화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외교관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가 집중 거론되기도 했다. 이중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는 130명 이 중 90%가 미국 국적자란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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