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의 주범인 윤길자(69ㆍ여) 씨의 ‘합법적 탈옥’을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주치의와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이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주치의 박교수는 1심 선고공판 직후인 7일 항소했으며, 류 회장은 전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에서는 주치의가 작성한 허위 진단서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에서는 2008년~2012년 윤씨가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호화병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진단서 3건 중 2건이 허위 진단서라고 보았고 이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류 회장에게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허위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15차례 연장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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