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경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면서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1억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김 씨는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 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으니 사업권을 받아 주겠다’고 하며 1억1100만원을 받고 가로챈 혐의로 이 씨를 고소했다.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씨는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씨가 ‘김 씨와 합의하겠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아 이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이 씨가 8일 오전 자진 출두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른 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홍준표 경남지사는 17시간여에 걸친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9일 새벽 귀가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소명)했다. 부족한 부분을 차후에 다시 소명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검찰 특별수사팀 홍 지사를 상대로 자신의 보좌진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1억 원을 건네받은 점을 알고 있었는지, 돈이 오간 내용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얘기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홍준표 지사 처남 사기 혐의, 집안이 다들 난리네”, “홍준표 지사 처남 사기 혐의, 비리가 한 둘이 아니네”, “홍준표 지사 처남 사기 혐의, 비리 전부 다 밝혀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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