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물류창고업체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만족도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인증해 주는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를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2월 도입됐으며 항만 내 업체에 대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수업체로 인증받게 되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화주기업 대상 홍보, 정부포상 및 항만배후단지 입주 때 가산점 부여,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올해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신청기간은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다. 선정업체는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1월 18일 발표된다.
평가기준은 업체의 유·무형 자산, 확보 화물량, 안전성, 사후관리 등 6개 분야다. 인증된 업체는 2년마다 정기심사를 받고,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재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해수부는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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