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포스코건설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토목환경사업본부 소속 박모(55) 상무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지난 2012년 10월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이모 전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와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상무는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부지 부분 공사현장 담당 상무로 부지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과 공사 현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 왔다.
앞서 검찰은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이모(57) 상무도 지난 19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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