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지난해 6ㆍ4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에 세금 체납 내역을 빠트린 혐의로 기소된 하학열(57) 경남 고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 군수의 당선은 무효로 처리돼 군수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 군수는 2010년 소득세 59만2000원, 2013년 소득세 392만8000원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이런 내용을 빠트렸다.
하 군수는 이 선거공보를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선거구민들에게 2만6000여부가 우편으로 발송돼,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체납세액이 452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2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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