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 복지재단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취약계층 시민의 관재인 선임비를 직접 내주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달부터는 센터가 직접 법원의 예납명령을 받아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법원의 예납명령을 받고 선임비를 낸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센터가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이였다.
또 관재인 선임비는 10만∼30만원으로 취약계층에는 부담었다. 이에 재단은 차상위계층 이하로 제한했던 관재인 선임비 지원을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17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에앞서 재단은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개인파산ㆍ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주는 ‘패스트 트랙’을 시범 운영해왔다.
재단은 이 제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 62건, 개인파산면책 915건을 신청했다. 이 중 22건의 개인회생 인가결정과 460건의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내 취약계층 시민의 가계부채 820억원을 탕감했다.
지일철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팀장은 “재단은 앞으로도 을(乙)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지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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