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19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우제창(51)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상품권 77장과 선거운동 명목의 돈 1900여만원을 제공하고 6.2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을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2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천헌금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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