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자동차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회수되는 자동차가 최근 4년새 6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자동차 담보대출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및 추심, 경매 등에 의해 회수된 자동차가 1336대에 달했다. 연체금액은 2014년 현재 260억원에 이르렀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2010년 7042건(443억여원)에 연체금액은 5억8000여만원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대출액 및 연체액이 증가해 2014년 현재 4만0767건(5200억여원)에 연체금액은 260억여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출에 따른 빚을 갚지 못해 경매 및 추심 등에 의해 회수된 자동차는 2010년 10대에 그쳤으나, 2012년 194대, 2013년 477대, 2014년 645대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4년 만에 60배 이상이나 급증한 셈이다.
연체율 또한 2010년 1.3%에서 2014년 5.0%로 뛰어올랐다. 일반 원화대출 연체율이 0.69%임을 감안할 때(2015년 5월기준), 자동차 담보대출의 연체율은 7배 이상 되는 수준이다.
김희국 의원은“자동차 담보대출의 연체율 증가와 이에 따른 자동차 회수대수의 급증은 집도 부족해 자동차마저 담보로 맡길 수밖에 없는 서민경제의 팍팍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자동차 담보대출이 2, 3금융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고금리 및 추심문제 또한 겹쳐있을 것”이라며,“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관계당국의 선제적인 중간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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