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문경경찰서는 13일 실시됐던 모 농협 감사 선거에 당선되고자 농협 대의원 등 108명에게 기부행위 금지 기간 중 김 박스(시가 1만1000원) 1개씩(도합 118만8000원 상당)을 택배로 제공한 A(모 업체 대표·55)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김 박스를 제공받은 대의원 등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모 농협에 통보했다.
경찰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과열·혼탁 선거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었다.
경찰은 A 씨가 지역농협 임원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조합원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날 진행됐던 모 농협 감사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이 같이 불공정한 행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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