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 설립이 쉬워진다. 대학이 자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 일부를 소유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경우 별도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 설립이 쉬워진다. 대학이 자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 일부를 소유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경우 별도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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