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금시초문이다.”
김연아가 2014 소치올림픽에서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주얼리 회사의 귀걸이 착용을 금지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매체는 김연아가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모 브랜드 귀걸이 착용에 대해 1월30일부터 2월말까지 IOC로부터 제한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IOC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이슈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야후스포츠가 16일(한국시간) 보도했다. IOC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TOP·The Olympic Partner)를 제외한 어떠한 기업도 올림픽 기간 중 선수를 활용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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