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6월부터 수입쌀로 가공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가공 전 수입 시 관세를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 수입쌀로 수출품을 만들었으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 쌀로 만든 것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과다 환급받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관세환급은 수출품의 원재료 수입 시 관세를 일정 부분 되돌려 주는 제도다.
쌀은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물량의 경우 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이외 물량에 대해서는 최고 513%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번에 추가된 수입쌀 이외에도 고추와 참깨 등 256개 농림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환급절차를 관리하는 고시를 운영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농가보호를 위해 농림축산물 양허관세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다환급 등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해 우리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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