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 전 5분간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 전 5분 상담원칙’ 등을 골자로 한 친절 수사지침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할 때 5분간 사전 상담을 통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고 불안감을 해소해 준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 중에도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 자유로운 진술을 유도하기로 했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수사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향후 수사절차를 안내해줄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건 접수 단계부터 전문적인 상담 체제를 운영하면서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간부를 수사 주 책임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중요 미제 사건이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흘려듣지 않고 관심을 두고 임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듣고 더 설명하는’ 수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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