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지난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 전개 방향과 속도에 쏠리고 있다.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법원이 정당해산심판의 주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인 통진당의 혁명조직(RO) 실체와 내란음모 사실을 인정한 것은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심 판결로 헌재의 선고가 다소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의 변론, RO=통진당 입증이 관건=그러나 ‘내란음모 유죄’가 통진당의 해산결정으로까지 이어지려면 RO가 통진당의 활동과 동일한 지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정당해산사건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헌재가 정리한 7가지 쟁점 사안에도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어디까지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지, RO 사건 등 당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진보당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가 포함돼 있다.
수원지법은 RO 활동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RO와 통진당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18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는 이 부분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수원지법의 판결문을 근거로 RO가 통진당 차원의 활동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통진당은 RO모임이 당의 기본노선과 다르다는 것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내란 음모 유죄 판결로 헌재의 최종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가 헌재에 청구한 사건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두 가지다. 법무부는 정당 해산 결정이 나기 전에 통진당이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해 놓은 상태다.
▶지방선거 이전 선고 나올까=헌재법(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접수된 날(지난해 11월 5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6월 지방 선거 이전에 결론이 날 수 있다. 물론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 헌재의 최종 선고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적어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선고는 지방 선거 이전에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진녕 대한변협 변호사는 ”위헌정당심판 사건의 경우 법무부는 지방선거 이전에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 반면 통진당은 그 반대의 입장일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헌재가 양쪽 입장을 모두 반영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은 지방 선거 뒤로 미루되, 법무부가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먼저 일부 선고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며 “정당의 현상 유지적인 활동은 보장하는 대신 위헌 정당 해산 결정시 실효성을 담보할 정도의 가처분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런 전망들에 대해 “개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인 형사사건과 당 차원의 정당 해산이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선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다만 이번 1심 판결을 참고는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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