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산업단지내 대학캠퍼스 설립이 쉬워진다. 대학이 자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 건물을 임차하거나 건물 일부를 소유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경우 별도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안 또는 인근에 산학협력 시설을 포함한 대학 일부가 이전해 대학과 기업이 물리ㆍ화학적으로 일체화된 캠퍼스를 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기 위해 기준면적 이상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번에 규정을 완화했다”며 “대학과 산업체 간의 교류ㆍ협력이 보다 활발하고, 교육 연구개발(R&D) 고용이 연계되는 새로운 융합형 산학협력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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