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지난 해 말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 핵심 간부 4명이 보석석방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진석 판사는 20일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6일 김위원장 등 철노도조 핵심간부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위원장과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보석 신처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보석 허가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서지혜 기자/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