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이체 신종사기단 검거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6000여명의 계좌에서 주인 동의없이 몰래 돈을 빼가려던 신종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히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등 개인정보를 묶음당 26원 꼴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18일 유령 IT업체를 급조해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의 자동이체 거래로 돈을 챙기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로 사기단 일당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범인 김모(34)씨와 카드결제대행업자인 또다른 김모(35)씨, 무등록 대부업자 임모(40)씨, 명의를 빌려줘 IT업체 대표로 등록된 김모(34)씨는 구속 상태로, 주범 김씨의 범행수법을 다른 이들에게 알선한 카드결제대행업자 이모(34)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김씨는 뉴스를 통해 금융결제원이 계좌이체서비스(CMS)의 경우 고객 동의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파악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판매상을 접촉, 300만원을 주고 7만6851명(11만4186건)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했다. 묶음당 26원 27전 꼴로 사들인 셈이다.
주범 김씨는 이어 또다른 김씨 명의로 H소프트라는 회사를 등록한 뒤 지난 1월 20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CMS 승인을 받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업체와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연결돼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좌 주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하다.
이들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8일 ‘대리운전 앱 사용료’라는 허위 명목으로 6539명의 계좌에서 1인당 1만9800원씩 총 1억2947만원의 일괄출금을 금융결제원에 신청했다.
이중 1359명의 계좌에서는 앱 사용료가 결제됐다. 그러나 출금 자동알림 메시지를 받은 일부 피해자들이 항의하면서 금융당국이 결제 요청을 취소해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수사에 나서 범행가담자 5명을 모두 검거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DB 판매상을 추적 중에 있다”면서 “앞으로 개인정보 판매 브로커, 암시장 거래자,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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