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31)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및 15기 한총련 의장을 역임한 유 씨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6ㆍ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에 가입해 대표자로 활동하고, 반값등록금 요구 집회와 한ㆍ미 FTA 반대 집회 등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2년 구속 기소됐다.
서지혜 기자/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