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31)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및 15기 한총련 의장을 역임한 유 씨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6ㆍ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에 가입해 대표자로 활동하고, 반값등록금 요구 집회와 한ㆍ미 FTA 반대 집회 등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2년 구속 기소됐다.

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