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시내 병원과 의원을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로 A(47)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 서울 강서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의 병ㆍ의원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려고 접수대를 비운 사이 현금을 빼내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10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점심때에 병ㆍ의원을 돌아다니다 접수대가 비어 있고 손님이 없는 곳을 발견하면 몰래 들어가 드라이버로 접수대의 금고나 서랍을 열어 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작년 11월 25일 출소한 뒤 별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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