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직장 동료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6시 25분께 송파구 방이동의 한 양파 가공공장에서 직장 동료 A(64ㆍ여)씨와 B(55)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목과 복부 등을 난자당한 A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B 씨는 중태에 빠졌다.
경찰 조사 결과 조선족인 이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이 씨가 양파를 까던 중 숨진 A 씨가 “작업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해 시비가 붙었고, 이후 B 씨가 끼어들어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한 데 격분해 양파를 까던 흉기로 피해자들을 찌른 것이다.
이 씨는 B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작업장으로 쓰이던 비닐하우스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며 40여분간 대치했고, 곧 테이저건에 맞아 제압됐다.
그는 경찰에서 “한국에는 10년전 왔고, 이 공장에서는 1년전부터 일했다”면서 “A 씨와 B 씨는 평소에도 나를 조선족이라고 멸시하고 약점을 잡아 괴롭혀 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이 씨와 주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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