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철도노조 지도부 4명이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 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김명환위원장을 비롯한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 본부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가 지난 14일 서부지법에 보석 신청을 했다.
철도노조관계자는 “파업을 끝내고 경찰에 자진출석한만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며 “철도파업 역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확신한다”며 보석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철도노조지도부에는 지난 달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같은 달 29 석방 요청이 기각된 바 있다. 이들의 보석신청에 대한 심리는 19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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