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소주 제조업체들이 가격 인상 담합을 했다면서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매긴 처분과 관련해 대법원이 업체들이 담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주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진로 등 소주 제조업체 9개사가 가격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원심은 소주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업체들 사이의 가격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주업체들이 사장단 모임에서 가격 인상에 관해 논의한 사실은 있었지만 업체 사이에 출고 가격의 인상 여부, 인상률, 시기 등에 관해 합의했음을 추정해 판단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국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진로와 각 지역별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국세청이 진로를 통해 전체 업체의 출고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업체들이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 상황에 대처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 6월~2009년 1월까지 진로 등 9개 소주업체들이 2차례에 걸쳐 담합, 출고가격을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0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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