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수 겸 배우 노민우(29)가 제기한 과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수익분배 등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선다.
29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노민우 측을 불러 SM과의 계약 등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얘기 들었다.
노민우는 지난 2004년 SM에서 록밴드 트랙스로 데뷔했다 2006년 탈퇴했다. 현재는 배우로도 활동 중이다. 노민우 측은 지난달 11일 SM과 체결했던 계약과 수익분배 과정의 문제, 탈퇴 이후 SM의 방송출연 방해 의혹 등을 제기하며 S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특히 SM이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연장합의를 해 모두 17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표준계약서 상 7년이 넘는 계약 기간은 부당하는게 노민우 측 주장이다.
아울러 노민우가 SM을 떠나 독립 활동을 하자 SM이 모든 방송사의 출연을 못하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조계는 SM이 방송출연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경우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돼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 SM 측이 노민우의 방송출연을 실제 방해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여부가 공정위의 최종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SM 측은 노민우 측에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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