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퇴직한 선배에게서 2억3000여만원을 받고 해외 자원개발 과정의 민감한 내부정보를 흘려준 한국석유공사 전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53)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2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2009년 석유공사 카자흐스탄 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유씨는 현지 유전업체가 매물로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퇴직후 자원개발 알선업을 하고 있는 선배인 김모(62)씨에게 귀띔했다.
곧 석유공사가 해당 유전업체 인수에 나서자 김씨는 유씨가 흘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 매각 대리인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 약 40억원을 챙겼고, 그 중 2억3000여만원을 유씨에게 떼어줬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초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의 경우 석유공사 1급 간부로 승승장구하다가 돌연 구속됐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범행으로 한국석유공사 직무집행의 공정성ㆍ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사회의신뢰마저 크게 훼손됐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수뢰액이 거액인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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