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가 14년만에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했다. 논란이 됐던 ‘사내변호사의 기업 비위 고발 의무 규정’은 명문화되지 않았다.
변협은 24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대의원 411명 중 247명의 찬성으로 총 54개 조문으로 이뤄진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변호사윤리장전은 이날부터 공포ㆍ발효된다.
변협은 개정 변호사윤리장전에 ‘전관’ 변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문을 마련했다. 기존 장전에서 금지했던 ‘성공보수금 선(先)수급’도 허용됐다.
다만 개정안 53조의 ‘사내변호사의 기업비위 고발 의무 규정’은 논란 끝에 삭제됐다. 해당 규정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위법 행위를 조직의 장이나 집행부, 다른 관계 부서에 말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한국사내변호사회의 반발에 부딪쳐 상정되지 않았다.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법과 함께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근거가 되는 규약이다. 변협은 이들 법ㆍ규약에 따라 영구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 징계 조치를 내린다.
변협은 지난 2008년 변호사윤리장전 개정 작업에 착수해 6년 만에 개정안을 확정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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