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교원들의 순직인정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낸 순직인정신청을 공무원 연금공단이 반려했다”며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먼저 법조문을 들어 “공무원 연금법 3조 1항 1호, 2조 1항 1호 등의 문구와 체계로 보면 기간제교원에게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또 판례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판결은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기간제교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다’고 밝힌 점, 기간제교원들이 ‘공무원증 규칙’에 따라 발급되는 공무원증을 받았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들이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간제교원이 비합리적인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무원 연금공단에 이러한 입장을 정리한 법률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부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연금공단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기간제교원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내리고, 동시에 세월호 참사로 안타깝게 사망한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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