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월세 세입자들은 연간 비용의 40%(공제한도 3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있다. 세액공제 비율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총 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해진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상가권리금 문제도 손보기로 했다. 상가권리금 문제는 용산참사 등 그동안 숱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가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권리금이 양성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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