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봉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봉4구역은 토지 용도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개봉동 288-7번지 일대 2만3226㎡로 2009년 6월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당시 관련 규정이 변경돼 변경지정안 통과를 추진해왔다.

지난 2009년 4월22일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조항을 폐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와 법정 상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30조의 3에 따른 것.

개봉4구역 조합은 바뀐 규정에 맞춰 재건축 임대주택 건립을 취소하고,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안을 추진해 결국 기존 408가구가 443가구로 35가구 늘어났다.

임대주택은 기존 63가구에서 51가구로 줄어드는데 그쳤고, 용적률 역시 기존 255%에서 오히려 249%로 다소 내려앉았다. 위원회는 기존 주민공동시설의 위치를 재검토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결과 건폐율 25.2%, 높이 58m 이하, 최고 20층 5개동 443가구를 짓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에 따라 임대주택 51가구를 짓게 됐지만, 당초보다 35가구가 증가해 조합 수익성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