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무선 영상 송ㆍ수신 장치를 이용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응시자들에게 돈을 받고 정답을 알린 중국 조선족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능력이 없으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따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51) 씨 등 중국인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를 도와준 브로커를 비롯해 연결책, A 씨에 앞서 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자격증을 딴 중국인과 이를 도와준 20여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6월3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현장에서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또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미리 보관하고 있던 무선 송ㆍ수신 장치가 달려 있는 옷으로 바꿔 입은 뒤 시험장에 들어가 문제지를 촬영한 후 송ㆍ수신하고, 밖에서 차량에 대기중이던 성명불상의 브로커가 이를 받아 정답을 송ㆍ수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브로커 등은 자격증을 취득해 단기비자(90일, C-3)에서 재외동포비자(3년,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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