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게 확실시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키로 의결할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전날 “국회가 시행령을 강제 조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면서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거부권 행사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와 파열음이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로 방침을 굳힌 이유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는 명분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국무위원간 토론을 거쳐 의결되면 여기에 서명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국회는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상정해 가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찬성) 또는 부결시키거나, 아예 재의 절차를 밟지 않고 폐기 수순으로 가는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곧장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정부에서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폐기 의사를 내비쳤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의결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내부에는 재의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소수 의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태세다. 지금까지 검토했던 ‘유 원내대표 사퇴’ 카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25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와 법안 처리를 연계할 방침이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메르스 법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다른 법안 처리에는 응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jpur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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