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황혜진 기자]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오는 10월 1일 합병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심사를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어서 양 은행의 합병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하나금융지주는 13일 공시를 통해 “합병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 및 시너지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에 대해 합의했다”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양 은행장과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통합 합의서에 서명을 했따. 이로써 김 회장이 지난해 7월 조기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이후 1년여의 진통 끝에 합병에 최종 합의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는 통합법인 출범을 10월 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며, 통합은행명에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또 합병 후 2년간 인사운용 체계를 출신별로 이원화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원화 운영기간 중 교차발령은 당사자간 별도 합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측은 “양행 통합을 통해 어려운 금융환경과 외환은행의 경영상황 악화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데 양측이 공감하면서 이날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노조도 “은행 경쟁력 강화와 직원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이해가 일치해 합의하게 됐다”며 “합의 내용을 앞으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늘 금융위에 양행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통합절차에 들어간다”며 “향후 금융위 예비심사 승인을 획득한 후 주주총회와 금융위 본승인을 거쳐 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노사합의에 대해 “노ㆍ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금일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 인가 등 향후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합병 인가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노사 합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큰 짐을 던 셈이어서 합병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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