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해양경찰서는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ㆍ마약 전과 9범)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22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성당 앞 길에서 B(47ㆍ구속) 씨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적은 양의 필로폰을 공짜로 구매자에게 준 뒤 중독 증세를 보이면 대량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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