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이 물려준 재산을 놓고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상속 소송을 벌였다가 1ㆍ2심에서 패한 이맹희 씨가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 씨 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 선고가 확정됐다.
26일 이 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측은 “이 씨가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소송기간 말해왔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하여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며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지난 6일 이 씨가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 등 선대 회장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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