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해 권리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권리금 거래 때 쓰이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상가권리금 문제는 용산참사 등 그동안 숱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유발한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도입하면 지금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가권리금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표준계약서 까지 작성하게되면 권리금이 양성화되는 것이다.
또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뀐다고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 건물주 변경 때 모든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개입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가권리금 관련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또는 임차인끼리의 권리금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전담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한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금 분쟁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가권리금 대책은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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