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A(83·여) 할머니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열린다. 그러나 A 씨는 현재까지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18일 A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냉장고에 있던 1.5ℓ 사이다병에 농약을 넣어 정모(86·여)씨와 라모(89·여)씨 등 2명이 숨지고 신모(65·여)씨 등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이유로 제시한 증거는 피의자 집 대문 부근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 발견 ▲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금지된 살충제 원액병 발견 ▲ 집에서 사용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 병 발견 ▲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검출 등이다.
또한 ▲ 사건당일 마을회관에서 6명이 쓰러졌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점 ▲ 경찰조사에서 “자는 줄 알았다”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한 점 ▲ 마을회관에 가장 늦게 왔다고 했지만 의식을 회복한 할머니는 아니다고 말한 점 등이 있다. 그러나 A 할머니와 변호인 측은 경찰조사에서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자양강장제병과 농약병은 누가 가져다 놓은지 모르는 일이고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발견된 농약성분은 마을회관 사건 현장 구토물을 치우다 묻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진범이 증거물들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자양강장제병과 농약병, 현장에서 발견된 음료수 병에는 A씨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범행 동기도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더라도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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