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박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8년여만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더불어 황 박사가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대로부터 파면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하는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진실인 것처럼 속여 농협과 SK로부터 각각 10억원씩 연구비를 받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 연구비 중 7억8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황 박사는 난자제공 대가로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이 당시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가 황 박사를 파면 처분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더 크다”며 “논문 조작으로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황 박사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특히 “과학논문은 데이터의 진실성을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다른 과학자들은 논문에 실린 데이터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게된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연구 기강을 확립과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이 지나쳤다고 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황 박사가 동물복제 연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 연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논문조작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2006년 4월 서울대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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