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이른바 ‘몸짱 만들기용’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등이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등지에서 대용량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 제조ㆍ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ㆍ약사법)로 A(29)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를 사들여 판매한 전직 보디빌딩 선수 B(27) 씨 등 5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불법 수입해 제조한 이후 인터넷 사이트ㆍ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직거래 방식으로 총 2600여 차례 걸쳐 17억여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중국 등지에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대용량 형태(bulk)의 의약품을 밀반입해 용기에 나눠 담은 뒤 별도 주문한 라벨과 홀로그램을 부착해 정상 제품으로 속여 판매해 왔다.

헬스트레이너인 외국인 C(33) 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태국을 수차례 드나들며 413회에 걸쳐 3억4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직 헬스트레이너 D(40) 씨는 2012년 1월부터 국제 우편을 이용하거나 태국을 23차례 오가며 의약품을 밀반입해 309차례 2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의약품을 잘못 복용할 경우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 간경화, 고환위축, 발기부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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