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일제를 물리치고 자주적 대한민국을 성립한 날, 즉 건국일을 국민들은 1948년 8월15일로 기억한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따지면 미국 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 행정부가 출범한 날이다.
3권분립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1948년 8월 15일은 행정부의 생일이지, 입법부와 사법부는 다르다.
입법부는 행정부보다 빠르다. 1945년 광복 후 미군정이 지배하다가 한국 스스로 국가 경영을 하도록 넘겨주는데에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일이 급선무였다. 유엔 감시아래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해 국회의원 정원 200명 중 198명을 뽑았다. 2명의 국회의원이 배당된 제주도만 4.3사태로 인해 선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뽑힌 제헌의원들은 1948년 5월 31일 국회를 열었고, 입법부는 이날을 대한민국 의회의 출범일로 삼고 있다.
사법부는 행정부보다 조금 늦다.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에 국가의 기틀을 갖추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미리 해두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해 8월 5일 법조계에서 가장 신망을 받던 ‘청빈거사’, 가인 김병로 선생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하고 국회가 이를 동의했다. 3권의 마지막 수장을 뽑기 위해 행정부-입법부 2권이 먼저 필요했던 것이다. 이어 사법주권 회복을 위한 다소간의 법적 절차를 거쳐 그해 9월13일 사법부가 공식 출범한다.
공식 출범 이전 상황은 암울했다. 1909년 통탄스럽게도 사법권이 대한제국재판소에서 일제 통감부재판소로 이양되고, 미국 군정기에는 행정부의 한 부처로 초라한 위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9월13일은 사법부가 임금이나 미국 군정이 좌지우지하던 재판소가 아닌,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우뚝 선 첫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결국 3권분립의 모양새가 완전히 갖추어진 ‘완전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출범일은 1948년 9월13일인 것이다.
대법원은 뒤늦게, 올해부터 이날을 ‘법원의 날’로 정했다. 올해는 일요일이라 9월11일 기념식과 학술대회, 사법부 과거 현재 미래 특별기획전을 연다.
9월13일부터는 전국 곳곳의 판사들이 국민을 맞아 사법부에 대해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학생과 시민에게 직업 체험도 시켜주는 식의 대대적인 대국민소통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abc@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