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산이나 치정 문제로 배우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이 잇달아 터져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가 앞으론 법원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요건이 느슨해 부당한 강제 입원, 환자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가정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다.
오는 9월부터 5개월 간 연구를 맡겨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 시 가정법원이 사법심사를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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