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사건팀]경찰청은 지정차로 통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이에 관한 내용을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치러지는 학과시험부터 문제은행 700개 문항 중 지정차로 준수와 관련한 문항이 기존 5개에서 15개로 확대된다.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문제은행의 700개 문항 중 무작위로 40개 문항이 선정돼 출제된다.
경찰은 아울러 고속도로 전광판에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문구를 노출하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8월 말까지 6주간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3차로는 대형 승합차, 적재중량이 1.5t 이하 화물차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t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으로 차로마다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 지정돼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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