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대출자 스스로 분할상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폰 앱 ‘안심주머니(住Money)’가 오는 10월께 보급된다.
정부가 22일 밝힌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이 내년 1월부터 은행권 내부적으로 시스템화 될 방침이다. 이를 돕기 위한 분할 상환 캠페인 일환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앱도 선보일 예정이다. 가칭 ‘안심주머니’ 앱에는 상품ㆍ은행별 금리정보 비교, 대출조건 별 상환부담 비교,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계산, 이용자 소득과 지출규모 등에 적합한 대출규모, 위험 고지 등의 기능이 담긴다.
정부는 이 앱을 통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상품 이용시 원가절감분 등을 반영해 금리 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향후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분할상환을 취급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정부는 △주택구입자금용 장기대출은 분활상환 취급 △주택가격 및 소득 대비 대출금액이 클 경우 분할상환 취급 △신규 대출 취급시 거치기간을 3~5년에서 1년 이내로 유도 △기존대출 대출조건 변경시 분할 상환 유도 등을 원칙으로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2014년말 기준 분할상환율 26.5%를 2017년말까지 45%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이같은 분할상환 원칙(안)을 확정한 후 은행권 스스로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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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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