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일부 정부기관과 지자체에서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횡령과 관련해 규칙을 위반하고 감경된 징계 처분을 내린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전문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칙에서 정한 ‘정직 이상’의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하고 ‘감봉 3개월’로 징계를 감경 의결했다.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고도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의결된 대로 감봉 3개월로 처분해 공무원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음주운전은 공적에 의한 감경이 불가능한 항목이고, 음주운전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 규칙을 벗어난 징계를 내린 사례가 다수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에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사고가 경미해 정직보다는 감봉 정도가 적합하다”는 이유로 규칙에 정한 ‘정직 이상’의 기준을 위반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인천광역시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해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차를 이동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는 해당하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 징계를 견책ㆍ감봉에서 ‘불문’으로 감경해 의결했다.

감사원은 금품수수 혐의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5배 부과’ 의결이 요구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감봉 3개월로 징계를 감경하고, 징계부가금 5배 부과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고흥군에서 공금횡령을 한 공무원에 대해 규칙상 ‘감봉 이상’의 징계가 아닌, ‘견책’으로 감경의결한 사실도 발견했다.

감사원은 해당기관 장에게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 규칙에 위반해 부당하게 감경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또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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