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광진경찰서는 빈 학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강사들의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61)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학원 사무실에서 모두 24차례 걸쳐 신용카드 등을 훔치고, 그 카드로 인근 금은방에서 고가의 금팔찌와 순금 반지 등을 산 뒤 되파는 수법으로 2500만원 가량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오후에 수업 때문에 학원 강사들이 사무실을 비워두는 것을 노리고 빈 사무실에 들어가 옷장과 책상 위에 있던 가방에서 지갑과 신용카드를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주로 서울 광진구, 용인시 수지구 등 보습학원이나 영어학원이 밀집한 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지난해 7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이혼과 지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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