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승소 원심 확정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48) 씨가 교도소의 과도한 면회 감시와 접견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 씨가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가 김 씨의 접견 등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등의 법이 정하는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김 씨의 접견 내용을 기록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김 씨는 2011년 7월부터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 측은 김 씨를 ‘접견 내용 녹음ㆍ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했고, 교도관이 첫 면회 때부터 별도 지시가 없어도 김 씨의 면회에 참여해 내용을 녹음ㆍ녹화했다.
이에 김 씨는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고, 1ㆍ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성훈 기자/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