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40년간 신고 안하고 불법영업 식중독 우려…한달 평균 200t 팔려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불결한 환경에서 녹슨 톱으로 잘라 자칫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용 얼음을 시중에 유통해 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3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모(61)씨 등 불법 얼음 유통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저분한 나무 바닥이나 비닐 장판에서 녹슨 톱으로 자른 식용 얼음을 부산 지역 술집, 노점, 제과점, 팥빙수 가게 등 300여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얼음 수요가 많은 여름마다 불결한 환경에서 자른 얼음을 판매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때문에 짧게는 8년, 길게는 40년까지 감독 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불법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팔려 나간 얼음이 한 달 평균 200t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과 유통으로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며 해당 업체를 행정 당국에 통보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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