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충청북도의 가금류 사육 밀집지역인 진천군과 음성군 오리의 씨가 마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살처분 결과다. 사육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진천군의 집계를 보면 지난 1월 27일 이월면에서 처음 AI가 발생한 이후 오리 28개 농가 32만5000 마리와 닭 13개 농가 55만7000 마리 등 모두 88만3000 마리를 살처분했다. 진천지역에는 현재 오리가 2개 농가의 7000여 마리, 닭은 29만3000여 마리만 남았다.

음성군의 사정도 비슷하다. 54개 농가에서 오리 59만5000 마리, 4개 농가에서 닭 24만5000 마리를 살처분 해 오리는 8만2000여 마리만 남았다.

재기도 쉽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가금류의 이동제한 해제는 AI 발생농가의 살처분이 끝난 뒤 3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AI 발생농가가 재사육을 위해서는 21일간의 입식시험, 분변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하다. 일러도 다음 달 중반은 넘어야 입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종오리 농장이나 산란계 농장은 알을 낳을 정도로 키우는데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하다. 예전의 시설 규모로 농장을 재가동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예측하기 어렵다.

보상도 큰 문제다. AI가 발생한 농가들은 보상금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보상금의 80%밖에 받지 못한다. 특히 이들 농가 대부분은 대형 축산물가공업체 등의 위탁을 받아 오리 등을 사육했기 때문에 보상금 가운데 위탁수수료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손에 쥐는 보상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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