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과태료 50만원 / MBC 방송화면 캡쳐[헤럴드 리뷰스타=손은주 기자] 과태료 50만원 부과 소식이 화제다.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이날 공포·시행된다고 전했다.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를 비롯해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이어 장애인전용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되게 된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과태료 50만원, 강하게 나가야 말을 들을듯", "과태료 50만원, 이제부터라도 잘 지켜지면 좋겠다", "과태료 50만원, 지킬건 지키고 살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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