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새긴 가짜 시계를 만들어 판매해온 시계 판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공기호 위조 등의 혐의로 시계 판매업자 윤모(54)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시계방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동판으로 제조한 뒤, 이를 시계 앞뒷면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70여개의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2만~4만원의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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